안녕하세요. '큐우씨의 재테크&일상' 블로그 주인장 큐우입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자로 코로나19 정부지침이 또또 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글을 업로드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정부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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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다면? (feat. 코로나 관련 용어정리 &지침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큐우'입니다. '큐우씨'라고 불러주시면 되세요. '큐우님' '큐우군' 다 괜찮습니다. 오늘 현재 2022년2월15일인데요. 어제 2022년2월14일은 제가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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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변경이 되면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올 텐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네요. 지난 포스팅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동료의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최초로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된 날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른 동료분의 가족분이 양성 판정을 받게되서 또 부랴부랴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바뀐 정부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밀접접촉자 관리기준 완화
- (변경전) 7일간 자가격리
- (변경후) 인지시부터 5일간 수동감시*
* 상시마스크착용, 홀로식사, 증상관찰 및 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자가격리 불필요, 출근가능)
□ 기타 방침은 기존과 동일
- (확진자) 7일간 자가격리
- (동거가족 확진시) 7일간 자가격리
2) 동거가족이 확진판정이 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거가족이 확진판정이 난 경우에 한하여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해제일인 7일이 경과하기까지
동거가족분은 본인의 양성/음성 판정에 상관없이 무적권 7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저희 지점에 인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이 직원분의 근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걱정을 하며 본부에 질의를 해보았는데요, 회사마다 지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의 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게끔 재택근무로 처리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 어쩌고저쩌고"로 구성된 회사 지침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3) 동거가족이 아닌 밀접접촉자는 어떻게?
예전엔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도 7일간의 자가격리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정부지침 변경으로 위 내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거가족을 제외한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수동감시(5일)의 기간이 주어지고,
정상적으로 출근은 하되, 홀로 식사를 권장하며,
증상관찰 및 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네요.
앞서도 말씀드려지만, 이는 제가 속한 회사의 대응지침이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아무래도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여쭤보시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죠?
4)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며
예전에 코로나 확진자 일일 1000명 육박! 이라는 뉴스 기사에 전국이 떠들썩했던, 공포감에 휩싸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코로나 일일확진자 10만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예전만큼 떠들썩한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확진자수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아무래도 치명률이 낮기도 하고,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그리고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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