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을 읽음으로써 재택치료자, 동거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금액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03월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금 지침의 변화가 있을시에 업데이트 혹은 추가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자, 동거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해봤을 때, 제가 원하는 답(신청방법, 지원금액)을 한 번에 찾기가 힘들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재택치료자=자가격리대상자=자가격리자=확진자
- 동거격리자=동거인=동거가족
- 생활지원비=정부지원금=자가격리지원금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원하는 답변의 대다수는 질병관리청 해당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제 역할은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께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그 시간을 자기 계발 또는 여가생활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2. 생활지원비 규모
3.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4. 요약 및 결론
1.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래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03월 16일 이전 지침(=2월14일 발표된 지침)과 비교를 해볼 때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원 방안이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생활지원비 금액
먼저 03월16일 이전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금 규모는 03월16일 이전과 03월16일 이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4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월 상한금액을 세대당 가구수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에 7일간 재택치료 또는 자가격리를 했다면, 약 24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월 16일 이후 자가격리통보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지침과는 달리,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월 상한금액을 두지 않고, 정액금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공재원에 부담을 느낀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지침의 추가 내용입니다. 최초 확진자의 격리기간 중에 동거가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와, 격리기간중이 아닌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동거가족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 1건으로 신청・지급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 이 신규 격리 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3.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사진 3]과 같습니다.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편 or 팩스 or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3개월 이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한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침 변경 전과는 달리 격리 통지서를 굳이 첨부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모로 고생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or 빠른 신청 접수와 지급을 위해서 격리 통지서가 있으시면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필수는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래 서류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에 파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자가격리통지서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4.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재택치료자, 동거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03월16일 이후 변경된 지침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 몇 가지를 다시 짚어드리자면,
첫째,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둘째, 격리일수, 월 상한금액 기준이 삭제되었으며, 1인 10만원. 2인 이상 최대 15만원 정액금으로 변경됨.
셋째,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확인한 후 작성이 되었으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포함된 지침을 첨부하오니, 신청이 원활하게 접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서는 첨부된 파일의 맨 아랫부분에 위치해있습니다. 전체 출력이 아니라 필요 부분만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조사이트: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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